14개 회계법인 대상 …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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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 사항을 의결해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한다.

    품질관리 6대 요소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이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미흡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증선위 측은 강조했다.

    연도별 품질관리 감리 평균 지적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9개 회계법인) 12.6건 ▲2021년(13개 회계법인) 14.4건 ▲2022년(17개 회계법인) 10.5건 ▲2023년(14개 회계법인) 9.1건 ▲2024년(14개 회계법인) 8.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삼정·안진 등 2개의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해 총 14개의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했다. 감리 결과 4대 법인의 지적 건수는 평균 6건으로 기타 등록법인의 지적 건수 평균(9.2건)을 하회했다.

    구성 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2.2건) ▲리더십 책임(1.9건) ▲윤리적 요구사항·인적자원(1.5건) 순으로 많았다. 모니터링의 경우 4대 법인의 지적 건수는 평균 1.5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0.6건)을 상회했다.

    감리 결과 발견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 사항 공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기업·투자자 등은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