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73개 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미래에셋·트러스트운용 등 '우수'
  • 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91.6%로 전년(79.6%)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273곳의 의결권 행사 공시를 조사한 결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자산운용사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참여한 안건은 총 2만8969건으로, 이 중 찬성 2만4015건, 반대 1973건을 행사했다. 이에 따른 행사율은 91.6%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중립 의견으로 행사한 안건은 2981건으로 나타났다. 

    운용사 4곳 중 1곳이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73개사 중 72개사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공시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데 그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57개사(20.9%)는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고, 또 54개사(19.8%)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80%를 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AXA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사유 기재, 관련 업무 체계 등에서 개선 필요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그룹 소속 자산운용사인 경우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대형 계열사와의 거래 관계가 있는 상장기업에 대한 이해상충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