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도권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해 검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다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시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용자 보호가 어려우니 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금감원 신고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계약서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영업 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혐의에 대해선 수사 의뢰 및 검사 등 사후 조치를 하고 위법 유형 및 예방 유형을 홍보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도 병행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 혐의업자에 대해 검사를 추진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법규준수 촉구,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