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마일리지 1대1 유력… 제휴 마일리지 비율 0.7~0.9 가능성이 대통령 취임사서 '공정성' 강조… 공정위, 세밀하게 볼 듯
  • 대한항공이 오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이번 통합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처음 다루게 될 공식 기업결합 심사 안건이다. 공정위는 2022년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각 사 마일리지 제도를 합병 이전보다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조한 만큼 마일리지 통합안을 둘러싼 공정성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언급했는데 특히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이 통합안을 외부에 사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실제 전환 비율과 적용 기준은 공정위 제출 이후에야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통합안을 제출하면 내년 말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새 정부에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통합 마일리지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탑승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1대1로 전환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규정한 도시 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쌓여 항공사간 적립 기준이 비슷하다. 

    통합 마일리지의 핵심 쟁점은 항공사 간 제휴 적립률의 차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제휴 신용카드 기준 15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주는 반면,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로 기준이 다르다. 항공편 이용 시 적립률은 양사 모두 항공 운임의 5~7% 수준으로 유사하지만 제휴 마일리지는 실질 소비자 혜택과 직결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단일 기준이 아닌 차등 적용 방식을 적용해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선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휴 마일리지도 1대1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지난 1분기말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는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는 합병 전에 마일리지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이후, 마일리지 전용 전세기를 띄우는 등 통합 비율 부담을 낮추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통합 이후의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소비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공정위와 국토부에 요구했으며, 특히 '소멸되는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한 고지 의무', '제휴사 전환 방식 투명화'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말 "양사 마일리지 통합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항공 동맹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 1:0.9 선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 

    과거 해외에서도 항공사 통합 시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주요 이슈가 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의 합병 당시에는 양사의 마일리지를 1:1 비율로 통합했고 2013년 아메리칸항공과 US에어웨이즈 통합 당시에도 소비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보상정책을 마련했다. 

    두 사례 모두 마일리지 가치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비율 적용과 유사 혜택 보장이 핵심 기준이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은 운영 효율화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공정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국내 항공 시장의 경쟁 환경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