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은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만7000원으로 세대원 수(1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공단은 이와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가구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 및 미사용 사유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단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 ‧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