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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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뉴시스
    해양수산부가 어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낚시로 인한 무분별한 어획을 줄이기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에 들어갔다.

    9일 해수부는 이 같은 내뇽을 담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았다. 

    주요 과제로 어획량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낚시면허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어업인과 낚시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명에 달한다.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도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낚시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낚시체험교실, 명예감사원, 스포츠피싱 육성 등 민·관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낚시 교육·홍보 콘텐츠도 개발한다. 건전한 낚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쓰레기 실태 조사와 캠페인을 추진하고 낚시 여가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낚시 전용선박 개발과 도입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