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3억5700만원·시정명령 부과자사 앱 설치 안해도 쿠폰 제공하면서 허위 광고 혐의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중국 기업 핀둬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테무가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테무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까지 사이버몰(www.temu.com)을 통해 제한시간 내에 자사 앱을 설치해야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테무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사이버몰 및 모바일 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가상화폐 지급 푸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하는 수법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특히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테무는 이런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