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외식업계 공급난에 미발생 지역 한정 허용
  • ▲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앞서 정부는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 HPAI가 발생하자 지난달 17일부터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브라질산 닭고기에 의존해 온 국내 외식업계는 공급난을 호소해 왔다. 농식품부는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HPAI 발생되지 않은 브라질의 다른 주에 한해서는 닭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브라질 당국과 실무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고, 관련 고시를 개정·제정했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은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