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동권 보장"더불어민주당, 택배노조와 정책협약 체결택배노조 "진짜 사장과의 교섭 가능해질 것"업계, 노무 부담 및 노조 리스크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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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재추진 움직임에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뉴데일리DB에 Chat GPT 합성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가 긴장 모드에 들어섰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내걸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상정됐지만 재적의원 29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된 바 있다.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달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23일 택배노조와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노란봉투법 시행은 시간이 문제일 뿐,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지난해 1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2020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택배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21년 6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아직 3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넓게 해석된다. -
- ▲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9월 부결된 바 있다. ⓒ뉴데일리DB
기존에는 사측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대리점연합회 등을 내세워 노조를 상대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측이 노조와 대화하는 양상으로 변하게 된다.과거에 비해 사측의 노무 부담과 노조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택배업체들은 향후 흐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택배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며,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게다가 택배노조가 이달 10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앞서 CJ대한통운은 올해 1월부터 주7일 배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리점협의회, 택배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월 14일 기본협약이 체결됐다.이후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지만 ▲일부 대리점의 고율수수료 인하 문제 ▲주7일 배송에 따른 추가수수료 인상 문제 ▲산재보험료 부담 문제 등의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택배노조 측은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없어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면서 “아직은 원청이 교섭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진짜 사장’과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CJ대한통운 측은 “일부 사안에서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노력할 예정이며, 아직 노란봉투법이 거론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