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인터넷 계약 해지 ‘원스톱전환’ 해지 지연 발생방통위, SKT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 실태점검 실시정당 사유 없이 계약 해지 지연·제한 했는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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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 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T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SKT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SKT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