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 상장사 66개사2년 연속 '비정적' 의견은 34개사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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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66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34개사는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작년 결산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 등을 제외한 2681개사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65개사로, 2023년(65개사) 대비 1개사 늘었다.'의견 거절' 기업은 58개사로 1개사 증가했고, '한정'은 8개사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제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부여된다.사유별로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재무제표 잔액과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이 주요 사유였다.'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분석 대상의 97.5%인 2615개사였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적정 의견 기업이더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상장법인은 84개사(3.2%)에 달했다. 전년 대비 14개사 감소했다.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 역시 분석대상(1615개사)의 98.0%인 1582개사로 전년도 대비 다소 개선됐다.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총 33개사(2.0%)로 전년 대비 10개사 감소했다.금감원은 "내부회계 감독강화와 기업의 개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은 22개사로 전년 대비 4개사 줄었고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 전년 대비 6개사 감소한 11개사였다.부적정 상장법인의 경우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가 주요 사유로 지적됐다.금감원은 "부적정 상장법인은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금감원은 회사들에게 ▲자금부정 통제활동 및 실태점검 의무적 공시 ▲내부회계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계획 공시 등을 당부했다.정보이용자들에게는 ▲감사의견 적정이라도 불확실성 기재 여부 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 감사의견 모두 확인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