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금융투자, 보험사 등 대상책무구조도, '책임경영' 핵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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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책임 경영'의 핵심 제도인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제도의 연착륙 지원에 나섰다. 내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시행이 예정된 중소형 금융사와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준비를 돕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증권, 자산운용, 생·손보사 등 약 200여 명의 책무구조도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앞서 제도를 준비한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4대 은행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원의 6대 관리의무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방안과 이행 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도입된 은행권의 사례를 참고해 각 사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했다. 삼성생명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책무구조도 준비 과정과 새로운 내부통제체계 도입 사례를 발표하며 다른 금융사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왔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감독당국의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업무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다.

    은행권과 금융지주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는 오는 7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설명회의 주 대상인 자산 5조원 미만의 중소형 금융투자사 및 보험사는 2026년 7월 3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가 중·소규모 금융투자·보험사의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업권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을 사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