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전철 여객운임 상한' 고시청소년·어린이 각각 100원·50원 인상2023년 7월 이후 1년11개월 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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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5호선의 새 전동차 ⓒ연합뉴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이달 28일부터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오른 1550원으로 인상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철도사업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내용이 담긴 박상우 장관 명의의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운임 상한'을 고시했다.국토부는 이날 운임상한 조정안을 고시했지만, 역사 내에 관련 내용을 일주일 이상 게시한 이후 효력을 발생시킬 방침이라 실제 요금 인상은 28일부터 이뤄진다.이번 고시로 현행 1400원이던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조정되며, 현금을 이용해 1회권을 구매할 경우 요금은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상승한다.청소년 요금은 기존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첫 차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탑승할 경우 적용되는 조조할인 요금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오른다.거리별 구간 요금과 추가 운임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10~50km 구간은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시에는 8km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1년11개월 만이다. 당시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에서 1400원, 청소년 720원에서 800원, 어린이 45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다.앞서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 1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번 요금 인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40% 급증한 7241억 원을 기록했으며,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이다.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공공요금 인상'이다. 새정부가 가공식품·외식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를 보이자 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자극할지 주목된다. -
- ▲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 고시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