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채권 매입, 소득·재산 기준 따라 최대 100% 소각16조 빚 감면·소각 대상 … 압류·추심 고통 속 113만 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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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 채무조정 대책을 공개했다.연체 7년 이상·채무 5000만원 이하 장기채권 16조4000억원을 매입해 일부는 소각하고 나머지는 감면 또는 분할상환으로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채권 추심, 통장 압류, 취업 제한 등으로 고통받는 장기 연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조조정 기회를 제공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게 목적이다.◇연체 7년 이상·채무 5000만원 이하 … 소득 없으면 ‘전액 소각’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무액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자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들의 채권은 캠코가 출자한 별도 기구가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한다.채권을 매입한 기구는 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행정정보 기반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 소각 또는 감면·분할상환 등의 조정을 진행한다.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이 가능하며,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과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감면폭과 상환기간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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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 재정 투입 … 2차 추경안에 4000억원 반영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13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약 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4000억원은 2차 추경안에 우선 반영된다.송병관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 과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 장기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며 “추가적인 재기 지원 방안과 금융권의 기여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