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시 티몬 인수 가능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부결돼23일까지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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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다만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인집회란, 회사의 정리 절차에서 정리 채권자·정리 담보권자 및 주주가 모여 정리 절차에 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의 동의율은100%였다.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조 동의율은 43.48%에 그쳤다.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 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는 티몬의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티몬은 파산 혹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