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 ▲ 국세청 전경. ⓒ뉴시스
    ▲ 국세청 전경. ⓒ뉴시스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도 컨설팅 대상에 추가됐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월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