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이르면 9월말 입주청년과 신혼·신생아 각각 2508가구· 2435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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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연합뉴스
시세의 5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임임대주택 두번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26일부터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다. 지난 3월 모집한 1차(총 4075가구)보다 868가구 늘어났다.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이 계층 가구가 1순위 입주 대상이다.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2순위, 본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3순위 대상이다. 2순위는 3억3700만원, 3순위는 2억5400만원의 총 자산과 자동차(3803만원) 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584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851가구)으로 나뉜다.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의 소득기준과 3억3700만원 이하 총 자산, 자동차(3803만원)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신혼·신생아Ⅱ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억5400만원의 자산 기준에 맞춰야 한다.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살 수 있다.이 중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사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한편,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