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 가처분 항고심 결정 불복"의결권 제한은 법질서 기만 행위"고려아연 측 "아니면 말고 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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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 24일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제한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MBK·영풍은 즉시 항고했지만 이날 서울고법도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재차 기각 결정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한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결권 제안이 위법한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안 소송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영풍은 작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 회장 측과 다투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상호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됐다"면서 "영풍과 MBK의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적대적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이 지금처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대적M&A 방어에 최선의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