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무회의서 의결 …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 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 ⓒ연합뉴스
    ▲ 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 ⓒ연합뉴스
    앞으로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은 해외여행 때처럼 면세 주류를 2리터(ℓ) 용량 한도에서 400달러 상한선만 지키면 여러 병 살 수 있게 됐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개정안이 이같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규정에 담겼던 '2병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에는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만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캔맥주나 소용량 양주 등도 병 수 제한 없이 해당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의 주류 반입 시 '병 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 면세점의 주류 구매 제한도 완화한 것이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에 대한 할당관세를 8월까지 두 달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졌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