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시점 따라 보험금 지급 유무 달려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도 꼭 확인해야특정 기간엔 보장 제외 될 수 있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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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5대 보험 유의 사항ⓒ금감원
금융감독원이 25일, 2025년 1분기 발생한 주요 금융 민원 및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보험금 지급 기준,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금융 거래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함정들을 조명했다.금감원이 선정한 주요 분쟁 사례는 총 5건으로,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핵심 유의사항을 담고 있다.먼저 보험 가입 시점의 질병분류기준(KCD)이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가입자는 '요로상피성 유두종' 진단을 받고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진단 시점의 현행 KCD 기준상 양성신생물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그러나 금감원은 약관에서 판단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KCD(제5차)에 따라 경계성종양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둘째로 보험료 미납 시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 납입을 독촉하는 것도 유효하며, 이후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 B씨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납입 최고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상품 약관이 전자문서 고지를 허용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통증명서를 통해 가입자가 전자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보았다.셋째로 연금보험처럼 보험기간이 나뉜 상품의 경우, 특정 기간에는 보장이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암 진단 특약에 가입한 D씨는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제2보험기간에 암 진단을 받았으나, 해당 특약의 보장 기간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1보험기간으로 한정돼 있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넷째로 유니버설보험 등에서 '건강체 할인'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의 일부만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는 적립금에 가산될 수 있다. 한 가입자는 18년의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한 환급을 기대했으나, 보험사는 의무납입기간(2년)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환급하고 나머지 기간의 환급금은 적립금에 가산했다. 금감원은 상품의 사업방법서에 따른 조치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끝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 시 유료 여부와 결제 주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텔레마케터를 통해 무료로 오인하고 자동차 관리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매월 요금이 청구된 사례에서, 금감원은 상담원이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녹취 기록을 근거로 카드사가 비용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금감원은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에는 유료 여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카드대금명세서를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공개된 전체 민원·분쟁 사례 9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