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참석 … 표현 거칠었던 점 사과"법개정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 표현" 해명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표현에 대해 의원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장관이다. 

    앞서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반대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며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