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시행 … 제도 실효성·예측가능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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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 관련 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줘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실증 기반 법령 정비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치고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발생요건 ▲존속 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공시 시스템 ▲침해 시 보호조치 요구 등이 포함됐다.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 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담 소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혁신 사업자별로 각각 존속기한을 산정하고 기존에 서비스를 영위하는 혁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배타적 운영권이 침해된 사업자는 금융위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혁신위 전담소위, 혁신위를 거쳐 금융위에서 침해 여부와 시정·중지 명령 등을 결정해 통지한다. 시정·중지 명령을 미이행하면 금융혁신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도 적용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