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은 징역 6년, 아들 징역 4년
-
- ▲ 수원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 김행순 이종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1억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정씨 부자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뒤집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모두 원심과 동일했다.유죄로 뒤집힌 부분은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사법 위반 혐의다. 1심은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이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500여명이고 그 피해 금액은 760억원에 달한다"며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금액은 760억원 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아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