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개최 … 노동계 '14.7%↑' vs 경영계 '동결'노사 최초요구안 발표 후 첫 회의 … 법정시한 넘겨 7월 표결 전망
  • ▲ 폐업한 가게 ⓒ연합뉴스
    ▲ 폐업한 가게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펼쳐진다. 노동계는 1만1500원,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1만30원을 요구한 상태인데 향후 간극을 좁히는 협상이 수차례 진행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노사의 최초요구안을 바탕으로 인상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6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4.7% 오른 1만500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은 예년처럼 동결안(1만30원)을 내놨는데 각자가 준비한 근거를 토대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또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물가상승 반영한 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 수준(45~60%)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최임위에 따르면 작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3.4%로 G7 평균(50.1%)보다 높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돈다는 점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89.3%)은 물가 상승률(21.2%)의 4배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14.8%)도 최저임금 인상률(18.1%)엔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난달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월 평균(올해 1월~4월)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에 그쳤으며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등 기업의 지불능력도 한계에 직면했다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노사는 예년 최초요구안 이후 1차, 2차 수정안 등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가지만 이날 회의에선 명확한 입장 차로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이에 최임위는 올해도 훈시규정으로 두고 있는 법정 심의기한(29일)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기한을 지킨 것은 9번 뿐이며 이날 회의가 29일 전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제시하는 최저임금 적정 범위인 '심의 촉진 구간'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5년 연속 물가·고용지표 등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왔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법정시한 이후인 7월 초~중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