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및 CVC 현황'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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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하고 LIG와 빗썸이 새롭게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총 46곳으로 늘어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다. 

    2017년 자산요건 상향(1000억원 → 5000억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추세가 2021년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전환되어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가운데 50개 집단(약 54.3%)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이러한 수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했고, LIG와 빗썸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주회사 체제가 여전히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재편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에 달하고 지주회사 1곳당 평균적으로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비율은 43.7%로 공정거래법상 한도(200%)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3.2%(상장 41.6%, 비상장 86.4%)와 85.2%(상장 46.7%, 비상장 87.2%)로 공정거래법상 의무지분율(상장 등 30%, 비상장 50%)을 모두 상회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가 일정 요건 하에 C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중 10개 집단은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서 전년(13개사) 대비 1개사가 증가했고, 이 중 11개사(78.6%)는 CVC 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설립·등록된 법인이다.

    CVC 14개사 중 12개사는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며, 이 중 27개 조합은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된 이후 설립됐다. 

    이 27개 조합 중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은 10개이고, 이들의 총 약정금액은 3330억원이다. 신규 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 CVC 14개사 중 13개사가 총 121개 기업에 대해 2451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전년(1764억원) 대비 38.9% 증가한 수치다. 투자 건당 평균금액 역시 13억2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으로 25.8% 상승했다. 

    해외투자의 경우 3개 CVC가 총 114억 원을 투자해 전체 신규투자 중 8.9%를 차지했다.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 분포를 보면, 초기기업(업력 3년 이하)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중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172억원 → 271억원, 9.8% → 11.1%)했다. 이는 CVC가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 및 페이먼트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로 가장 높았고, 바이오·의료 분야가 17.0%, 기타 업종이 15.5%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CVC 제도를 기업집단이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전적 규율과 사후적 점검을 병행하여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