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노사 각각 두차례 수정안 제시제8차 전원회의 내달 1일 개최 … 7월 초~중순 결정 가능성
  • ▲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40원 줄어든 1만1460원, 경영계는 40원 오른 1만70원을 요구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각각 두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받았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0.4% 인상된 1만7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4.3% 오른 1만1460원을 내밀었다. 이에 2차 수정을 통한 노사 인상 수준 간극은 1470원(최초제시안)에서 1390원까지 줄었다.

    같은 날 1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올해보다 0.3% 오른 1만60원, 노동계는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주장했다. 최초 제시안은 각각 올해와 동결된 1만30원, 1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1500원이었다.

    앞서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 모두 아낌 없는 수정안 제출을 부탁한다"며 전향적 합의를 주문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올해도 훈시규정으로 두고 있는 법정 심의기한(29일)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제8차 전원회의는 이보다 이틀 늦어진 내달 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런 흐름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제시하는 최저임금 적정 범위인 '심의 촉진 구간'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5년 연속 물가·고용지표 등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왔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법정시한 이후인 7월 초~중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