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8월부터 캠페인 시행'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 가능고령층·연락두절자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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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11조 2000억 원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집중 안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이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자율을 정확히 몰라 청구하지 않은 돈을 말한다. 지난해에만 약 4조 954억원(137만 건)이 환급됐지만, 아직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이 남아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최신 주소로 개별 우편 안내를 발송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환급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달라지는 점은? … 정확한 이자율 안내,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

    올해 캠페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다.

    먼저 안내장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정확하게 표기된다. 기존에는 '평균공시이율의 50%'와 같이 계산 기준만 안내돼 소비자가 실제 이자율을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1.375%'처럼 소비자가 받게 될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해 자발적인 청구를 유도한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안내가 시행된다. 글자 크기를 키우고 미수령액,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핵심 정보를 첫 페이지에 배치한 전용 안내장이 연 1회 이상 우편으로 발송된다. 또한, 보험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에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연락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을 위한 모바일 안내가 확대된다. 주소 불명 등으로 우편이 반송됐던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연계정보(CI)를 활용,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내 보험금, 어디서 어떻게 찾나?"

    소비자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가입한 모든 보험 계약 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팝업을 통해 숨은 보험금 현황을 안내하고, 고객센터 상담 시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4년에만 4조 원이 넘는 금액이 환급되는 등 캠페인의 효과가 크다"며 "올해는 개선된 방안들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잊고 있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