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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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재개발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도시정비법 21조 4항 관련 부분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7년 1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는 선출 전날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듬해 3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그는 해당 행위들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A씨는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정비사업의 원화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점과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문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해',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상항을 동기로 해'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2호 등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들의 조합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시·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 자료에 해당하므로 불응 행위를 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