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측면 고려 전부 재할당세부 정책방안 연말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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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370㎒폭을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폭을 사용하고 있는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TE 주파수 350㎒폭은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와 다수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이 고려됐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과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