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누락에 오기재 사례 빈번오는 11일 공시설명회 개최
  • 금융감독원이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주요내용 기재누락 등 미흡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시설명회를 개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작성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1일 금감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와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와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는 망침이다.

    금감원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와 전년도 미흡 사항이 발견된 회사 등 총 260개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전 예고한 13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점검항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실사현황 등 기재를 누락하고 연도별 총액만 기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공시사항의 기재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채권 또는 대손충당금 금액 등이 감사보고서 주석과 불일치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회계감사인이 변경됐음에도 변경사유 기재를 누락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각주에 변경사유를 기재하기도 했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선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경력 등을 미기재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계감사인의 의견 미기재 사례가 발견됐다.

    이외에도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기재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비재무사항에선 지난해 말 자기주식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111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해당 기업 가운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고서를 미첨부 또는 지연 제출하거나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 확인이 불가한 사례,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재 누락 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과 불일치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자기주식보유목적, 취득 및 소각 등 처리계획을 미기재하거나 '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시대상기간 동안 소수주주권 행사가 확인된 주권상장법인 187개사를 점검한 결과,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기재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등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시제도 보완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