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양측 4차 수정안까지 제시해이르면 3일 열리는 9차 회의서 결판
  • ▲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모습. ⓒ뉴시스
    ▲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모습. ⓒ뉴시스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1260원, 경영계가 시급 1만1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0원)과 비교하면 각각 12.3%, 0.8% 인상률을 제시한 셈이다.

    노동계는 당초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시급 1만3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냈었다. 이후 1차, 2차, 3차, 4차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조금씩 좁혔다. 

    4차 수정안 기준 현재 격차는 1150원이다. 최초 제시안보다는 격차를 다소 줄였지만 아직도 상당한 수준이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 양측이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다가 더이상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금액 구간을 정하는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거나 강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관보 게시에 걸리는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노사 양측이 현재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3일) 열리는 9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표결을 거쳐 7월12일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