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부로 영화티켓 환불규정 변경웹·앱 티켓 환불가능시간 상영 시작 15분 전에서 20분 전으로 CGV "고객 혼선 방지 차원" … 업계선 '부진한 국내 실적' 배경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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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V는 7월28일부로 영화티켓 환불규정을 변경한다.ⓒCGV 홈페이지
앞으로 모바일을 통해 CGV에서 예매한 영화 티켓을 환불하려면 기존보다 5분 서둘러야 한다. CGV 측은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 규정을 변경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지속 감소하는 관객수, 매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료 취소 시간을 단축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GV는 7월28일부로 영화티켓 환불규정을 변경한다.변경 대상은 모바일 웹과 앱을 통해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다. 기존까지는 영화 상영 시작 15분 전까지 무료 환불이 가능했지만, 28일부터는 상영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취소를 완료해야 전액 환불된다.현장 취소와 홈페이지 취소 가능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현장 취소는 영화 상영 시작 시간 전까지, 홈페이지 취소 가능 시간은 영화 상영 20분 전까지다.CGV 관계자는 "약관(영화관람 표준약관)에 따라 웹과 앱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다른 고객에게도 영화 관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환불규정 변경을) 진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해 보급하고 있는 영화관람 표준약관에서는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관객이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를 환불하라고 기재돼있다.하지만 2001년 영화관람 표준약관 승인 이후 CGV가 자체적으로 환불 기준을 제정해 운영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규정 변경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CGV는 중국, 베트남 등의 로컬 콘텐츠 흥행으로 인해 해외 실적이 개선되는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실제 1분기 국내 매출은 12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했고, 영업적자는 310억원을 기록했다.OTT시장 확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저조한 실적의 배경이다.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화관 총관객 수(입장권 판매 수)는 1억2313만명, 누적 매출액은 1조1945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1.6%, 5.3% 감소했다. 매출 감소율이 관객 감소율보다 더 큰 것은 2004년 통합전산망 집계 이래 처음이다.올해 역시 개봉작의 부진으로 박스오피스(전국 관객수 2082만명)가 전년보다 33% 가량 줄었다.영화관 1위 CGV의 타격도 상당하다. CGV의 극장 수는 2019년 168개에서 2023년 199개까지 늘었으나, 2024년 195개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도 송파, 연수역, 광주터미널, 창원, 청주율랑 등 극장을 폐점했다.CGV 관계자는 송파점 영업 종료 당시 "지난해 한국 영화 업계가 전년대비 역성장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영화시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상영 콘텐츠가 감소하고 관람객 수 또한 줄어들면서 수익성 하락이 지속돼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했다.2월에는 인력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CGV는 2월 근속 7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본사와 현장 근무 직원을 포함해 약 80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CGV의 희망퇴직은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CGV는 신규 성장동력으로 4D플렉스를 제시하고 특별관 구축, 하반기 헐리우드 대작 개봉 등으로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업계 2, 3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도 CGV가 예의주시해야 할 요소가 됐다. 합병법인 시장 점유율은 CGV와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CGV의 점유율은 48.5%로 집계됐다.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재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최대 4000억원 수준의 투자 유치 작업에 나서며 실탄 장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