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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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음식·숙박·소매업 등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달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679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133만명이다.이 중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56만3000명은 오는 9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다.40만명은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 분야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또 1만8000명은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이다.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5000명도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을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한다.국세청은 이 밖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로 개별 안내하고 홈택스 나의홈택스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납기 연장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도 된다.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비롯해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5일 앞당긴 8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11일 앞당긴 8월 14일까지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