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시장규모 연 1.4조 달러 … 에너지안보 핵심산업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연구용역 발주시설투자 아닌 생산비도 혜택 … 생산성 제고 유인책
  •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정부가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국내 수소업계 영향분석 및 최적안 도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판 IRA로 불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국가전략기술을 이용해 생산하는 내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등이 아닌 경우 생산 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시설 투자가 아니라 생산비의 일부를 세액공제 한다는 점에서 생산 제고에 직접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시각이다.

    여기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한도 내에서 생산비의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정수소는 2050년 예상 시장 규모가 연 1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망 산업이면서도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산업부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도입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최적 세율과 예상 세수효과 등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과정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