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까지 발행 허용엔 '만장일치 안전장치' 필수""범정부 차원 '문지기' 역할 … 美 SCRC 모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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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논의에서 끝까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비은행권 진입을 염두에 둔 발행 허용 쪽으로 무게추를 기울이자 한은은 “허용 시 관련 기관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시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위·금감원·기재부 등 유관 기관의 합의를 거치는 ‘만장일치 원칙’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설치된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가 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기타 감독 기관의 만장일치로 발행을 승인하는 방식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 은행 중심→비은행 허용 가속 … “허들은 높여야”

    한은은 당초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논의가 비은행권 발행 허용으로 확산되자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 “은행을 주축으로 하되, 비은행권 참여 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발행 허용을) 꼭 한다면 유관 기관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일 포르투갈 신트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도 “규제 없는 발행은 자본유출과 통화정책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 한은, ‘통화정책 왜곡‧금융안정‧이익 침해’ 우려 … “법제화 단계서 안전판 마련해야”

    한은이 지속해서 제동을 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시중 유동성이 급증하면 한은의 금리·통화 공급 조절 기능이 제한되는 등 통화정책이 왜곡될 수 있고, 발행업자의 신용 리스크나 준비자산 관리 실패로 코인 투매가 발생하면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간 리스크 전이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적 화폐 주조 차익이 민간으로 이전되면 한은의 경제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은이 강력한 ‘만장일치 원칙’을 제시함에 따라 실제 발행 허용 시점과 범위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