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2만1193명 … 첫 2만명 이상
  • ▲ 국세청. ⓒ연합뉴스
    ▲ 국세청. ⓒ연합뉴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20년(1만181명)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피상속인(과세자+과세 미달자) 35만8979명 중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으로 집계됐다. 5.9%가 실제 상속세를 부담한 셈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매년 늘어났다. 2020년 1만181명, 2021년 1만2749명, 2022년 1만5760명, 2023명 1만9944명으로 증가 추이를 보여왔다. 지난해는 2만1193명으로 첫 2만명을 돌파하며 2020년의 2.08배 수준을 기록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와 함께 증가 흐름을 이어가던 상속세 과세 비율은 하락 전환했다. 국세청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상속세 과세 비율은 5.90%로 2023년 6.82%보다 0.92%포인트(P) 떨어졌다. 

    연도별 사망자 대비 상속세 과세대상 추이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사망자는 35만840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2만1193명)를 비교하면 과세 비율은 5.91%로 2023년 5.66%보다 소폭 상승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1997년 이후 공제 기준은 제자리인 반면 피상속인 자산만 뛰고 있어서다. 상속세의 그물망이 넓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외한 자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격이 오른 만큼 과세 대상자도 늘어난 것이다. 

    이에 전국에서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은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서울의 상속세 과세비율은 상속세 처리 기준으로는 15.46%, 사망자 수 기준으로도 14.67%로 각각 전년 15.00%, 14.53% 대비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조정, 자녀공제금액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