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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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현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실 상장사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9일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논의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대응 강화·엄정 처벌 방안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먼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원)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체계하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 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 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는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 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 정보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시시스템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 대상이 크게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된다”며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 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 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한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 명령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 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도 제거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해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해 엄단한다.

    부실 상장사를 신속히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가 적시 퇴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지만,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제도개선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 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 승인 의결을 통해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