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계약금 증액 통한 추가 비용 보전 공공건설현장 근무환경 개선·안전사고 예방 기대
  • ▲ 폭염 속 건설 현장. ⓒ연합뉴스
    ▲ 폭염 속 건설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7월 첫째 주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자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에 공사 일시중지, 계약기간 연장 등의 지침을 시달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수칙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등 휴게시설 확보 △체감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냉각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여건과 공사 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폭염이 지속돼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는 "공공계약 업무 지침을 시달해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