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시 공공기관 검증 의무화…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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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개편 작업에 나선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사비검증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국토연구원은 9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공사비 문제를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사업비를 절감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하지만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높은 토지확보 리스크, 공사비 갈등 등 한계가 많다. 특히 2020년 전후 부동산경기가 좋았을 당시 사업이 대거 추진되면서 최근 들어 갈등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대구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준공 4개월 전 시공사가 674억원(30%) 늘어난 공사비를 청구해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8000만원씩 늘었다.국토연은 "공사비와 관련해 사업의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대규모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유치권 행사나 공사중단, 입주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검증 제도를 참고해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공공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물가 연동 기준, 설계변경 범위, 인상 상한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공사비갈등 중재기구를 만들고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한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국토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인 업무대행사를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 실패 때 조합원 피해에 대한 일부 연대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