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회계 담당' 노조 직원이 횡령 … 수사의뢰 결정 매년 비리 반복 … 최근 2년간 금품수수 등 44명 징계
  • ▲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 직원이 노조 회비 수억원을 횡령했다 덜미가 잡혔다. 수년간 노조에서 회계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농어촌공사 노조는 9일 오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조합원 A씨가 8억원을 횡령한 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공사 노조 관계자는 "자체 회계 감사를 진행하면서 노조 조합원 A씨가 수년에 걸쳐 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게 됐다"며 "이날 2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A씨를 수사 의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번 횡령 사건은 노조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10년 가까이 회계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수년에 걸친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의 수년에 걸친 횡령이 뒤늦게 적발된 만큼 조직 신뢰도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년간 거액이 빠져나갔는데도 상당 기간 인지하지 못했던만큼 조직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 

    농어촌공사의 기강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의 비위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직원 44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은 13명에 달했다. 

    중징계는 금품수수 등 금전관련 비위행위나 음주운전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되는 범죄 고발 등 심각한 비위행위도 포함됐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공사 내부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았다. 공사는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을 참고해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해서다. 

    당시에도 부패 유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횡령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