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 간장 1%만 섞여도 '혼합간장' 표기 가능소비자 알 권리 위해 함량 표기 의무화 대립GMO 완전표시제와는 달라 … '윤리적 알 권리'와 '보건적 알 권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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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선 샘표 대표의 한국식품산업협회장 단독 출마와 맞물려 간장표시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쟁점은 산분해 간장의 비율 세분화 표기다.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개월간 파행을 겪었던 신임 한국식품산업협회장에 박진선 샘표 대표가 단독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박 대표의 협회장 출마와 맞물려 간장표시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산분해간장이 제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샘표의 업 특성상 간장류에 대한 원재료·제조 방식 표시 의무화 논의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간장은 크게 재래간장과 양조간장, 산분해 간장, 혼합간장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산분해 간장은 단백질에 염산을 가한 뒤 중화해 조미료와 색소를 첨가해 만드는 방식이다. 혼합간장은 이 산분해 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제품을 말한다.중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혼합간장을 ‘간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복합조미료’로 구분한다. 적어도 간장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산분해 간장은 특유의 방식에 따라 제조 과정에서 3-MCPD라는 성분이 발생한다. 해당 성분은 1993년 국제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 2013년 국제암연구소가 발암가능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국내 3‑MCPD 허용 기준은 본래 0.3 ㎎/㎏였지만, 이후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EU) 수준인 0.02㎎/㎏으로 변경됐다.문제는 혼합간장이다. 산분해 간장과 양조 간장을 섞어 만드는 제품이지만,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 ‘양조간장 1%, 산분해 간장 99%’로 만들어도 혼합간장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함량이 높은 원재료명을 순서대로 표기하는 것으로 일부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조간장 비중이 높은 혼합간장의 경우 원재료 표기에 ‘양조간장(탈지대두, 밀, 정제수, 소금)’ 이 가장 먼저 오게 된다. 반면 산분해 간장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탈지대두가수분해물’이 먼저 오게 된다.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저 ‘산분해 간장이 양조 간장보다 많이 들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산분해 간장과 양조 간장의 배합 비율을 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2020년 의무 표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로는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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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GMO 완전표시제와 간장표시제도를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GMO 완전표시제와 간장표시제도는 비슷하면서도 엄연히 다르다.GMO 완전표시제도란, 원재료에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했다면 가공 과정에서 성분이 사라지더라도 사용 사실 자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완제품에 GMO DNA가 없더라도 원물을 사용했다면 표기하라’는 것이다.가열·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성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GMO 완전표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언급한다. 알 권리를 떠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제품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다.반면 간장표시제도는 이와 다르다. 엄연히 완제품에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GMO 완전표시제는 실질적으로 안전하지만 소비자의 비유해성 판단을 보장하자는 ‘윤리적 알 권리’에 가깝다.반면 간장표시제도는 실질적으로 유해물이 포함돼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려야한다는 ‘보건적 알 권리’다.업계 관계자는 “혼합간장 함량의 주표시면 표시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면서 “다만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멈춰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