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위반 주요 사례 소개2025 중점심사 회계이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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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인 지정 시 대형, 중소형 회계법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한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마련했다.

    그간 '빅4 회계법인'에 대한 지정회사 비중이 지속 상승하는 등 '빅4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점수에 적용되는 가중치 및 지정제외점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요소, 감사품질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차등화했다. 또 빅4 회계법인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를 지정받을 경우 감사인 점수가 더욱 크게 차감되도록 했다.

    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독립성 준수 의무 위반 등 외감법 위반으로 조치된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장기간 미선임하거나 지출결의·인사·자금 업무 등 품질관리 외 업무를 겸임한 사례, 임직원 채권·채무 내역에 대한 전산 관리·감독에 소홀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한계기업 및 IPO(기업공개)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현황을 안내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철저한 감사 및 관련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에 대한 조치 사례도 안내했다.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는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을 제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준수,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여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위반 예방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