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시장 커지는데 세제 혜택 논의 대상서 빠져자본시장 다양성 반영 못한 '반쪽짜리' 정책되나"ETF 같은 집합투자기구 특성 고려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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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tGPT 생성.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은행, 증권, 지주사 등 고배당 개별 종목들이 연인 기대감에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배당 ETF(상장지수펀드)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최고 세율 45%→25%, 짭짤한 배당소득 기대감↑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기반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2000만원 미만은 14%(이하 지방세 별도), 2000만원~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묶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최고 45%의 세금을 물게 된다. 또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부담도 따른다.결국 대주주들은 자연스레 배당보다는 급여 혹은 내부 유보를 택하게 되며 저배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난다. 실제 국내 전체 상장사 배당성향은 평균 26% 정도로 지난해 일본 기업의 배당성향인 67.4%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이에 투자자 역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국내 기업의 투자매력은 저하된 것이다.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핵심인 만큼 배당 확대에 나서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은행주와 증권주, 지주사 종목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ETF에도 불이 붙었다.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 ETF는 순자산이 1조3000억에 육박하며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이 49.56%에 달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도 고배당주 강세를 타고 같은 기간 각각 59.73%, 60.6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ETF 시장 커지는데 논의는 '반쪽'만?문제는 관련 ETF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만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ETF는 다양한 종목을 묶은 집합투자기구로, 투자자가 개별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당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펀드 운용사가 받은 배당을 간접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어서, 현행 개정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ETF 내에 여러 종목이 혼재돼 있어 분리과세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ETF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주 말 ETF 시장에는 총 212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올해 초 171조원이던 ETF 순자산가치가 6개월 만에 41조원 증가했다. 또 올해 들어서만 79개의 ETF가 새로 출시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자금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ETF가 세제 논의에서 소외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물론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이 보완될 수 있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시행령을 만들어 구체화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아직 법안이 논의 단계인 만큼 실무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등과 같은 하위 규정들에 대해서 업계와 당국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현장에서는 개별 기업 기준의 배당성향 요건을 일률 적용하기 보다는 집합기구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과세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예컨대 ETF 내 분리과세 요건 충족 종목의 비율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ETF에 대해 전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주요 국가처럼 배당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는 좋은 시도이지만 펀드 상에서는 개별 기업처럼 일률적으로 배당 성향을 따지기 어렵다"며 "세제 개편안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한 어프로치(접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