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통법 폐지 이후 ‘대리점 위약금’ 신설 … 180일 유지 의무 발생6개월 이전에는 지원금 전액, 7개월부터는 위약금 낮아지는 형태6개월 회선 유지 의무만 채우고 번호이동 하던 형태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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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약금이 생길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리점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던 불법 보조금(리베이트)을 합법화 하는 과정에서 대리점과의 별도 약정을 통해 기간 내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는 별도의 약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던 불법 보조금의 합법화다. 이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에서 책정한 공시지원금과 달리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유통망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태였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 불법 보조금이 합법화 되면서 대리점에서 개통 당시에 직접 전산에 입력하는 형태로 전환된다. 이때 가입자는 대리점과 별도의 약정을 맺는 형태로 계약하게 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된다. 약정 기간은 18개월로, 이는 기존 1년~2년의 선택약정과 별개의 위약금이다. 

    대리점과 약정을 맺은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에도 위약금이 부과된다. 6개월 이내 해지나 요금제 하향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7개월 이후에는 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180일))의 정산을 통해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이통사의 약정도 새로 추가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계약과 위약금 지불 의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신규 위약금으로 인해 6개월의 회선유지 기간만 채우고 바로 번호이동을 하던 이른바 ‘체리피커’의 번호이동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1년6개월의 유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약관 신설은 아직 공식 발표가 안됐지만 이미 통신사와 정부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도 이날 공식 대리점에서 “모든 할인은 ‘추가지원금’으로 적용된다”며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요금제를 하향하거나 회선을 해진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 전이지만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 갑작스런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대리점 교육 차원으로 자료를 배포했다”며 “정부의 최종 발표 이후 변경되는 점이 있다면 반영해서 다시 교육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