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전문기관 '제윤의정'과 업무협약 맺어
  • ▲ 명지대-제윤의정, 자치입법학과 설치·운영 업무협약식.ⓒ명지대
    ▲ 명지대-제윤의정, 자치입법학과 설치·운영 업무협약식.ⓒ명지대
    명지대학교는 지방의회 전문기관 '제윤의정'과 지방자치 전문 교육을 위한 대학원 '자치입법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8일 명지대 인문캠퍼스 행정동 3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명지대 선정원 교학부총장 겸 대학원장, 이준영 대학원 교학처장, 안수길 법학과 주임교수와 제윤의정 윤금례 대표, 윤태원 이사, 윤효경 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명지대 대학원 자치입법학과 설치·운영 ▲양 기관 보유 자원의 상호 활용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지대 대학원은 2026학년도 1학기에 자치입법학과 석·박사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강의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원 교학부총장은 "이번 협약은 명지대가 지방자치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교육할 수 있는 자치입법학과 설치는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이 자립적·주도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명지대학교 전경. 우측 상단은 임연수 총장.ⓒ명지대
    ▲ 명지대학교 전경. 우측 상단은 임연수 총장.ⓒ명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