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6억5000만원 전액 현금지원…증여세 회피 정황연 이자 2.55%로 4.7억원 지원…배우자 1.8억은 무이자"배우자와 쪼개기방식으로 법정기준 교묘히 피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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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의 수억원대 아파트 전세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아내는 금액을 쪼개서 지원했고 저리 또는 무이자로 딸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당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큰 딸의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김 후보자가 4억7000만원, 배우자가 1억8000만원 각각 지급했다.통상적으로 부모와 자식 등 특수관계자가 돈을 주고받을 경우 기본 이자율은 연 4.6%다. 이럴 경우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받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는다.적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큰딸이 김 후보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간 이자비용은 2162만원이지만 이자율을 연 2.55%로 정하면서 연간 이자비용은 1198만5000만원으로 줄었다. 차액은 963만5000원으로 증여납부 기준인 1000만원을 넘지 않았다.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빌려준 1억8000만원도 비슷하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했을 때 이자비용이 10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선 2억1700만원이 마지노선이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1억8000만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무이자로 지원이 가능했다.결론적으로 김 후보자가 자녀 전세금을 지원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배우자와 쪼개기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법정기준을 피해 딸이 증여세를 내지 않게금 계산한 부분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전세금 대여 사실은 인정하지만 세금회피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관이 본인 자녀에게 수억원대 자금을 전세값으로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들 대상으로는 대출규제를 하겠다고 나서면 누가 공감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