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6억5000만원 전액 현금지원…증여세 회피 정황연 이자 2.55%로 4.7억원 지원…배우자 1.8억은 무이자"배우자와 쪼개기방식으로 법정기준 교묘히 피해" 비판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의 수억원대 아파트 전세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아내는 금액을 쪼개서 지원했고 저리 또는 무이자로 딸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당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큰 딸의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김 후보자가 4억7000만원, 배우자가 1억8000만원 각각 지급했다.

    통상적으로 부모와 자식 등 특수관계자가 돈을 주고받을 경우 기본 이자율은 연 4.6%다. 이럴 경우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받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는다.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큰딸이 김 후보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간 이자비용은 2162만원이지만 이자율을 연 2.55%로 정하면서 연간 이자비용은 1198만5000만원으로 줄었다. 차액은 963만5000원으로 증여납부 기준인 1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빌려준 1억8000만원도 비슷하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했을 때 이자비용이 10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선 2억1700만원이 마지노선이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1억8000만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무이자로 지원이 가능했다.

    결론적으로 김 후보자가 자녀 전세금을 지원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배우자와 쪼개기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법정기준을 피해 딸이 증여세를 내지 않게금 계산한 부분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전세금 대여 사실은 인정하지만 세금회피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관이 본인 자녀에게 수억원대 자금을 전세값으로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들 대상으로는 대출규제를 하겠다고 나서면 누가 공감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