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 없이 가능 여부 미리 확인 가능가입자 불편 줄이고 선택권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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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퇴직연금 계좌 갈아타기)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계좌개설 전 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오는 21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는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그간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야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가입자는 뒤늦게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금감원은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가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가입자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즉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비스 신청은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조회 대상 회사)를 지정하면 된다.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조회 대상 회사들에게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되며,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가입자는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