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SNS·메신저 계정 차단도 병행기존엔 미등록 대부업체만 차단했으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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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15만 원을 빌렸다가 연체가 발생하자, 불법업자로부터 밤낮없는 욕설과 함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전화·문자 협박에 시달렸다. 
    #급전이 필요했던 40대 B씨는 100만 원을 빌린 후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업자가 가족과 지인, 심지어 자녀의 유치원에까지 문자메시지로 채무 사실을 폭로했다. 
    #30대 여성 C씨는 다른 불법업자를 소개받아 30만 원을 빌리면서 연 이자율이 3476.2%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 조건을 문자메시지로 강요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 대부광고에만 국한됐던 조치가 앞으로는 폭언·협박과 같은 불법 채권추심 및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등 불법 대부 행위 전반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만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법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도 이용 중지될 수 있게 된다. 차단 대상 행위도 ▲욕설·협박, 가족·지인 추심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연 20% 초과 대출, 미등록 대부 등 불법 대부 행위로 확대된다.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SNS와 메신저를 주요 범죄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및 라인과 협력해 해당 계정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라인 계정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카카오톡·라인 앱의 신고 기능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돼 보복성 2차 가해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 확대와 메신저 계정 차단 조치가 민생 침해 금융 범죄를 근절하고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