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정착지원금 1003억 원으로 급증 … 대형 GA가 증가 주도최근 2년간 7개 대형 GA서 3583건 부당 계약 해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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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연합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1000억 원을 돌파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을 상시 감시하고, 부당한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겠다고 21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GA 업계가 지급한 설계사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 원으로, 직전 분기(838억 원) 대비 19.7%(165억 원) 급증했다. 이는 업계 자율로 공시를 시작한 지난해 4분기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한 수치다.특히 이번 증가는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가 주도했다. 대형 GA의 정착지원금 지급액은 2024년 4분기 805억 원에서 2025년 1분기 980억 원으로 175억 원이나 늘었다.과도한 정착지원금은 설계사에게 실적 압박으로 작용해 부당 승환계약을 양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가 목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실제 금감원이 최근 2년간(2023년 6월~2025년 6월) 정착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위법 행위들이 드러났다.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7개사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과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는 부당 승환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해지된 기존 계약은 총 3583건에 달했다.금감원은 위반 행태가 교묘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고객 기만 행위가 대표적이다. 적발된 설계사들은 모두 자신이 직접 모집했던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비슷한 상품으로 갈아타게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손해나 신계약의 면책기간 부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이같은 행위는 이직 직후 집중 발생했다. 부당 승환 계약의 43.1%가 설계사가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소비자의 필요가 아닌, 설계사의 실적 압박 때문에 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추가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설계사들은 부당 승환에 더해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특별이익 제공),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하는(작성계약) 등 불법 행위도 발생했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향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를 흐리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특히 부당 승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기존의 관행적 제재 감경을 배제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위반 설계사에 대한 개인 제재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소속 GA에 대한 기관 제재(업무정지 등)를 강화해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현행법상 부당 승환계약 1건당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와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정착지원금 지급과 부당승환 양산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 규율을 바로잡아 보험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