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운영, 시장 모니터링 등 대응조치 강화“간담회 통한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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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시점에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방통위는 21일 단통법 폐지 시행 시점인 22일을 앞두고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폐지 후에도 방통위와 이통3사와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 TF’ 주 2회 운영을 지속하고, 시장현황 점검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관련 변경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과 유통망 모니터링 수행 ▲이통3사·유통협회 간담회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 준수 당부 ▲시행령 개정 전까지 ‘불완전판매 방지’ 등 행정지도 ▲출입기자 대상 기자 설명회 ▲SNS·광고 통한 이용자 대상 제도 변경 사항 안내 등을 시행했다.방통위 관계자는 “폐지 시행 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 교육 현황을 재점검하겠다”며 “TF 운영과 유통점 간담회를 비롯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