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운영, 시장 모니터링 등 대응조치 강화“간담회 통한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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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시점에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21일 단통법 폐지 시행 시점인 22일을 앞두고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폐지 후에도 방통위와 이통3사와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 TF’ 주 2회 운영을 지속하고, 시장현황 점검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관련 변경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과 유통망 모니터링 수행 ▲이통3사·유통협회 간담회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 준수 당부 ▲시행령 개정 전까지 ‘불완전판매 방지’ 등 행정지도 ▲출입기자 대상 기자 설명회 ▲SNS·광고 통한 이용자 대상 제도 변경 사항 안내 등을 시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폐지 시행 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 교육 현황을 재점검하겠다”며 “TF 운영과 유통점 간담회를 비롯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